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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해찬 "의원들 노고 감사, 싸움의 시작" / YTN

2019-04-26 12 Dailymotion

오늘 새벽까지 정면 충돌했던 여야는 현재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저지로 패스트트랙 추진이 일단 무산된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이 싸움도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정치하기 전에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하고 싸울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을 해 온 사람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나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회법 165조에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의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5조 2호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국회법 165조입니다.

저는 이 국회법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냥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도 선진화법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5조를 위판반하는 그런 행위를 어제 자행을 했습니다.

채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채증이 되어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이 돼 있고 녹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다수가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낮에 혼자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 야밤에, 자정이 넘는 야밤에 다중이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이 징역의 50% 이상을 더 가중하게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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